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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기타 2024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예정)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출처: 기획재정부, "이렇게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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