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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책 preg&birth Policy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위기임신상담제도 1308

by 홀리63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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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4.07. 19 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보장토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출생등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리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개정)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개정)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
      -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9호, 2024. 6. 27. 제정)

 

▶ 출생통보제 절차

  1.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와 출생자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렇게 출생 정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해야 합니다. * 최고(催告)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6.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합니다.
  7. 법원의 직권 기록 허가를 받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 절차요약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합니다.

 

 

 

위기임산부 전용 비밀 상담전화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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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마음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서비스 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목록 ●

 

 


 

 

[출처] 모든 아동이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 출생등록 : 출생통보제 실시로 더 이상 미신고 미등록 아이가 없도록|작성자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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