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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지원 원칙 ♣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대상(*’24년부터가구소득과관계없이지원) ♣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
질환명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4(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지원범위 ♣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급여 | 비급여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원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 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10%)과 같은 수준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 지원신청 ♣
● 지원신청 가능한 자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2)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3) 1) 및 2)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2) 및 3)의 경우(지원대상자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
● 신청 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 신청 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원칙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 구비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생략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 (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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