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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책 preg&birth Policy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알아보기

by 홀리63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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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신청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단축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입니다.

-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량으로 허용한 기간은 고용보험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님


(단축시간)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단축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지급)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방식

-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신청 철회, 무효 및 종료)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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