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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신청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입니다.
-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량으로 허용한 기간은 고용보험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님
✅ (단축시간)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단축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지급)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방식
-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 (신청 철회, 무효 및 종료)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사유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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