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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 가능)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됩니다. (고용형태와 무관)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입니다.
- 다만,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업사유로는 1년 범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축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합니다.
-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 6시간씩 5일 근무하여 주당 30시간 근무(주 10시간 단축)
• 8시간씩 3일만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근무(주 16시간 단축)
✅ (신청방법)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족돌봄, 본인건강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학업: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
* 입학증명서 등을 신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학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는 사업주가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단축기간 연장 신청)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추가 연장 없이 1년 범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철회, 무효 및 종료)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에 따른 신청 철회 사유
✔️가족 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또는 학업: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획의 취소
-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에 따른 종료 사유
✔️가족 돌봄: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본인건강: 해당 질병, 부상 등의 치유
✔️은퇴준비 또는 학업: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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