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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 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 32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진단서상의 임신일을 기준으로 함)
-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임신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청구권이 없는 임신 후 12주 초과 ~ 32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축시간)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1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단축방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예시>
• 출근시간 2시간 늦추기
•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 중간에 휴식시간 2시간 부여
✅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생략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됨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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