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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책 preg&birth Policy6

2024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지원 원칙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대상(*’2.. 2024. 7. 30.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업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2024. 7. 26.
202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확대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재(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 2025년 상반기부터 10일 에서 20일로 확대예정입니다. (시행되면 분할 사용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예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 2024. 7. 24.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위기임신상담제도 1308 오늘 2024.07. 19 부터 시행되는출생통보제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보장토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출생등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리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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