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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책 preg&birth Policy9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지원정책 알아보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2024. 11. 2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 2024. 11. 20.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산부근로자 단축근무 알아보기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 간 단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임신.. 2024. 11. 19.
2024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지원 원칙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로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대상(*’2..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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