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 2024. 11. 20.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산부근로자 단축근무 알아보기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 간 단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임신.. 2024. 11. 19.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업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