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급여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