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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도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지원정책 알아보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2024. 11. 2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산부근로자 단축근무 알아보기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 간 단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임신..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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