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 지원정책 알아보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