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임산부근로자 단축근무 알아보기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 간 단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_임산부의 보호)✅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단축기간)- 임신..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