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출산1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 위기임신상담제도 1308 오늘 2024.07. 19 부터 시행되는출생통보제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보장토록 한 제도입니다.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출생등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리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2024. 7. 19.부터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 2024.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