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1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업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