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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단축근무 알아보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 2024. 11. 20.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업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지원)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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